웨딩박람회 부실 업체들
- 💔 원단을 바꿔치기한 웨딩 양복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예비 신랑 A씨
- 💸 웨딩박람회에서 가격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논란
- 🕵️♂️ 웨딩업체들의 입점 관리 문제와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
- 📉 웨딩박람회에서 가격 조작과 후기 조작 등 소비자 피해 사례 증가
- 🛡️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원단 바꿔치기, 최소 90명 2억원 피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는 지난해 웨딩박람회에서 강남의 한 유명 양복점이라는 업체와 200만원 상당의 예복을 계약했다. 그런데 막상 양복을 받아보니 계약했던 ‘영국산 정품 원단’이 아닌 더 저렴한 원단의 라벨이 붙어있었다. 업체가 A씨와 상의도 없이 원단을 ‘바꿔치기’한 것이다.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큰 규모의 웨딩박람회에 입점한 업체라 믿고 계약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웨딩박람회 측에도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처럼 사기를 당한 74명의 예비 신혼부부는 결국 해당 양복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소 90명이 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웨딩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업체를 입점 관리해야 하는 웨딩박람회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들은 대형 웨딩박람회 참가업체라는 점에서 믿고 계약했는데, 웨딩박람회 주최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 업무만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람회 입점은 자릿세·인맥으로 결정
실제로 서울신문이 웨딩박람회 주최사 7곳에 입점 업체 선정 기준을 문의했을 때 ‘기준이 존재한다’거나 ‘업체의 과거 이력을 확인한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박람회에 입점하려면 주최사와 인맥을 먼저 쌓은 뒤 2000만~3000만원의 입점비와 자릿세만 내면 된다”고 전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업체라고 해도 박람회 참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웨딩컨설팅 업체들이 주로 개최하는 웨딩박람회에서는 ‘가격 짬짜미’나 ‘후기 조작’ 등도 횡행한다. 예비 신부 한모(35)씨는 새 드레스를 입는 조건으로 추가금 100만원을 냈지만, 이전에 5번 넘게 대여된 드레스라는 걸 알고 황당했다. 이에 웨딩박람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바로 삭제됐다. 예비 신부 김모(30)씨도 “웨딩박람회 당시 ‘스드메’ 패키지로 200만원 초반을 제시했던 업체가 다음 방문 때 470만원을 요구했다”며 “정보가 부족해 박람회를 찾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웨딩박람회, 웨딩컨설팅 등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에서 지난해는 23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업에도 약관·규제 등 마련해야”
웨딩박람회 등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결혼중개업·예식장업은 표준 약관이 있지만, 대행서비스 분야는 표준 약관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 전문인 백광현 변호사는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 외에도 웨딩박람회나 웨딩컨설팅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