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웨딩박람회와 카페는 '불공정 계약'의 온상

웨딩21 매거진 창간 25주년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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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는 지난해 웨딩박람회에서 강남의 한 유명 양복점이라는 업체와 200만원 상당의 예복을 계약했다. 그런데 막상 양복을 받아 보니 계약했던 ‘영국산 정품 원단’이 아닌 더 저렴한 원단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업체가 A씨와 상의도 없이 원단을 ‘바꿔치기’한 것이다.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큰 규모의 웨딩박람회에 입점한 업체라 믿고 계약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웨딩박람회 측에도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처럼 사기를 당한 74명의 예비 신혼부부는 결국 해당 양복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소 90명이 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웨딩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업체들의 입점을 관리해야 하는 웨딩박람회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들은 대형 웨딩박람회 참가업체라는 점에서 믿고 계약했는데 웨딩박람회 주최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 업무만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웨딩박람회 주최사 7곳에 입점 업체 선정 기준을 문의했을 때 ‘기준이 존재한다’거나 ‘업체의 과거 이력을 확인한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박람회에 입점하려면 주최사와 인맥을 먼저 쌓은 뒤 2000만~3000만원의 입점비와 자릿세만 내면 된다”고 전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업체라고 해도 박람회 참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웨딩업체 입점비 몇천만원 (주력/비주력 가격차이 남), 그리고 매주 또는 매달 열리는 박람회 참가비, 그리고 선개런티, 리베이트 등 업체는 대형박람회 및 카페에서 활동하려면 보호비 명목과 광고비용 및 부스 비용 등 거기에 리베이트 까지 이런 저런 비용을 바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 고마진이 있어야 가능한 상품이여야 합니다.

 

예복, 예물, 한복 등 박람회에 있는 업체라면 믿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도 자력으로 광고도 하고 해야하지만 그럴 능력도 없으며 그 돈이면 박람회 업체에 바치는게 훨씬 편합니다.

 

웨딩플래너들이 팔아주고 수익을 함께 분배하기때문에 플래너들에게 뒷돈을 주는게 훨씬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합니다. 업체에서 보호해주죠, 예비부부는 한번 볼꺼지만 업체와는 이렇게 수년을 같이 지냈고 앞으로도 돈을 계속 받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나 비 제휴 업체가 나쁜일이 생기면 절대 안지워 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보호비를 내야 지워주는거죠..

 

진짜 할말이 너~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기 아이두 커뮤니티가 탄생된 이유도 이런 이유때문에 만들었고 앞으로도 바른 웨딩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아이두
😍 "i do"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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