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 두 달 뒤 퇴사 통보…노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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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최근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사원이 두 달 만에 퇴사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전한 회사원 A씨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청첩장을 돌리고, 신혼여행 후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퇴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자 일부 회사는 1년차 이상 직원에게만 축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식 참석 여부에 따라 축의금 액수가 달라진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5만원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참석 시에는 10만원이 일반적이었다. 호텔 결혼식의 경우 평균 축의금은 1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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