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바뀌는 신혼특공,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중복청약 가능!

웨딩21 매거진 창간 25주년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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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과 청약 제도의 문제
결혼으로 인해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A씨는 남편의 이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도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2. 청약 제도의 개편
새로운 청약 제도에서는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다양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각자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다른 배우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변경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어, 가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러한 제도 개편은 결혼 및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청약 규칙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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