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바뀌는 신혼특공,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중복청약 가능!
1. 결혼과 청약 제도의 문제
결혼으로 인해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A씨는 남편의 이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도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2. 청약 제도의 개편
새로운 청약 제도에서는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다양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각자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다른 배우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변경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어, 가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러한 제도 개편은 결혼 및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청약 규칙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