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웨딩촬영 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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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촬영을 위해 350만 원의 계약을 맺고 100만 원을 선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일주일 후 촬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100만원 중 35만원을 제외한 65만원을 환급

 

소비자가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후 촬영 예정일로부터 170일 전에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계약금 환급 기간이 지났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나, 소비자가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예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인 35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100만원 중 35만원을 제외한 65만원을 환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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