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드레스 보자마자 169만원 긁었는데” 예비신부 날벼락…이틀後 취소 요청하니 거절,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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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A씨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254만원 중 169만원을 결제했으나, 이틀 후 충동적인 결정을 후회해 계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고 89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4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웨딩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와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계약 시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비자는 '항변권'과 '철회권'을 통해 할부 계약 시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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