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만남 1번당 190만 원?’…소비자 울리는 결혼정보회사
[기사 요약]
40대 여성 A 씨는 결혼정보회사 B업체와 7개월간의 만남 서비스를 계약했으나, 계약서에는 '7개월 동안 이성과의 만남을 총 2회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불만을 느꼈습니다.
업체 측은 한 달에 1~2회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1,000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