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결혼식 했는데요, 아직 남입니다"…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결혼 페널티' 우려로 조기 혼인신고 감소세...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8% 돌파
- 조기 혼인신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
- 최근 감소 추세:
- 2019년 5.17%에서 2023년 4.50%로 하락
- 특히 2022년부터 급격한 감소세
- 감소 배경:
- '결혼 페널티' 우려 증가
- 주택대출 우대금리, 세금 등에서 부부 소득 합산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 조건 완화 효과 감소
- 지연 혼인신고 증가:
- 2021년 처음 7% 돌파 후 꾸준히 증가
- 2023년 8.15%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조기 혼인신고 지속 요인:
- 여전히 존재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수요
- 특히 젊은 예비 신혼부부 (남성 32.7세, 여성 30.6세)
- 직업군인 (남편 8.07%)의 경우 관사 지급 혜택 반영
- 통계청 관계자 입장:
- 혼인신고 시기는 개인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