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환불불가부터 촬영금지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정부의 대응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와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 2022년 한 해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23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92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웨딩 관련 피해의 대다수는 ‘위약금 과다 청구’와 ‘청약 철회 거부’와 같은 계약 관련 문제들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과 소비자 불만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의 피해 사례에는 헤어·메이크업 스텝의 당일 노쇼, 스냅사진 앨범의 품질 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 '워킹' 신부에 대한 불이익, 드레스숍에서의 드레스 도안 사용 불가 등의 문제가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
- 기획재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여 웨딩 관련 업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결혼식장 계약금 반환 규정의 불공정성 문제도 살펴보고 있으며,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 약관 마련도 준비 중입니다.
결혼 서비스 수요의 증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결혼식이 재개되면서 웨딩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투명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동시에, 결혼준비업체들에게는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태 조사 및 관련 정책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