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웨딩업체' 가격 표시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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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웨딩플래너,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다양한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비용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 및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가격표시제 도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도 계획 중입니다. 정부는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예식장 용도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격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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