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으로 근친혼 축소 검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한해 결혼 금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2022년,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가족 관계인 것을 알고 결혼한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데, 관계를 모른 채로 결혼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논의는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귀국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는 자신이 A씨와 6촌 관계임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린 후,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영국은 인척과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3~4촌 이내 혹은 방계혈족 등에 한정해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현행 규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논의에 대해 유림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법무부의 연구 용역 중단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친혼의 기준 변경이 인륜을 무너뜨리고 족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5촌과의 결혼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