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전
49세 이하까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쏩니다
전남도는 2024년에도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약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신청일 직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해야 하며, 이미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넓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10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