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 (웨딩홀 & 웨딩컨설팅)
서울시는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마련했습니다.
- 본식‧스드메 관련 ‘체크리스트 110선’,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 개발
- 지난해 관련 피해상담 825건 분석 결과, 66%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피해
- 피해다발 항목 꼼꼼하게 확인, 누락 항목 추가 기재 및 증빙자료 보관 등 필요
- 피해 발생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상담…대응방법 안내
웨딩홀 및 웨딩컨설팅 체크리스트 110선
본식 40가지 / 스튜디오 19가지 / 드레스 24가지 / 메이크업 27가지로 총 110종
붉은색은 소비자피해다발 항목입니다!
본식 40 항목
1. 기본 대관료
2. 대관료 추가 (성수기,피크타임)
3. 기본 꽃장식
4. 꽃장식 추가
5. 식전 영상 송출비
6. 음향비
7. 라이브연주
8. 웨딩케이크
9. 폐백실 대관
10. 폐백테이블
11. 포토테이블
12. 플라워샤워
13. 하객 주차비
14. 식비 (최소 보증인원)
15. 식사 봉사료
16. 식사 부가세
17. 주류 등 음료
18. 기본 촬영비
19. 사진 인화
20. 본식 스냅
21. 서브 스냅
22. 스마트폰 스냅
23. 포토그래퍼 출장비
24. 본식 DVD
25. 사진 원판
26. 사진 보정비
27. 앨범
28. 앨범 페이지 추가
29. 본식 주례
30. 본식 사회자
31. 본식 축가
32. 답례품
33. 본식 헬퍼비
34. 본식 헬퍼 지정비
35. 본식 헬퍼 교통비
36. 부케
37. 부케 보존
38. 부토니아
39. 부토니아 보존
40. 부케보존케이스 (액자, 캔들 등)
스튜디오 19 항목
1. 기본촬영비
2. 작가지정
3. 야간 촬영
4. 주말 촬영
5. 야외 촬영
6. 출장비추가
7. 시간 추가
8. 원본 제공
9. 보정비
10. 스마트폰스냅
11. 컨셉 추가
12. 앨범페이지 추가
13.레이아웃업그레이드
14. 액자업그레이드
15. 헬퍼
16. 헬퍼 지정
17. 헬퍼 교통비
18. 간식 주문
19. 저장매체구매
드레스 24 항목
1. 피팅비
2. 본식드레스대여(기본)
3. 본식 드레스 업그레이드
4. 본식 드레스 퍼스트 차지
5. 본식 드레스 액세서리
6. 신랑 본식 예복 대여비
7. 신랑본식예복 업그레이드
8. 2부 드레스 대여
9. 2부드레스 업그레이드
10. 2부 드레스 퍼스트 차지
11. 신랑 2부 예복 대여
12. 신랑 2부 예복 업그레이드
13.신부촬영드레스 대여비
14. 신부 촬영 드레스 업그레이드
15. 신랑 촬영 예복 대여
16. 신랑 촬영 예복 업그레이드
17. 들러리 드레스 대여
18. 웨딩슈즈
19. 한복대여(신랑)
20. 한복대여(신부)
21. 혼주(부) 양복
22. 혼주(모) 한복
23. 헤어액세서리 추가
24. 드레스 액세서리 추가 (볼레로, 트레인)
헤어 & 메이크업 27 항목
1. 본식메이크업 기본
2.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3. 본식 메이크업 스텝 지정
4. 신랑 본식 메이크업 기본
5. 신랑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6. 본식 메이크업 수정 출장비
7. 교통비
8. 본식 헤어피스 추가
9. 촬영 헤어피스 추가
10. 혼주 메이크업(부)
11. 혼주 메이크업(모)
12. 본식(부) 메이크업
13. 혼주(모) 메이크업
14. 본식 얼리스타트
15. 본식 레이트스타트
16. 촬영 얼리스타트
17. 촬영 레이트스타트
18. 본식 휴무일 이용 추가
19. 촬영 휴무일 이용 추가
20. 촬영 들러리 메이크업
21. 본식 도움 친구 메이크업
22. 네일아트
23. 에어건 추가 (메이크업 픽서)
24. 커트 추가
25. 파마 추가
26. 속눈썹 추가
27. 속눈썹 파마 추가
참고자료
웨딩홀 및 웨딩컨설팅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웨딩홀 (예식업)
-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한다.
-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식사비는 “최소 보증인원”의 책정이 중요하니, 식수 인원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예식장을 방문하도록 한다.
예식장 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한다.
- “예식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표준약관 포함 항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사업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책임(사고 및 휴대물), 면책,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 특칙 등
-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계약해제)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숙려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 철회 가능
- (부대품·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예식 비용 금액 환급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웨딩컨설팅 (결혼준비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업체의 조건을 비교한다.
-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 계약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다.
- 서비스품목․가격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결혼준비대행업 개시시점과 비용발생입증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다.
- 결혼준비대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계약금 환급 및 총대행요금의 10% 배상)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손해배상)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결혼박람회 방문시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하여야함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 정당한 계약해제․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20만원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신용카드 항변권
[다운로드] 체크리스트_및_유의사항(게시용).hwp
감사합니다!